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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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[별표 4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2.01.13
  • 조회수: 94



[별표 4]

 

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(제6조제3항 관련)

 

1.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[별표 3] Ⅰ. 화장품의 유형(의약외품은 제외한다)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, 크림 및 오일, 기초화장용 제품류,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)

 

연번

성분명

최대함량

1

<삭 제>

<삭 제>

2

드로메트리졸

1 %

3

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

5 %

4

4-메칠벤질리덴캠퍼

4 %

5

멘틸안트라닐레이트

5 %

6

벤조페논-3

5 %

7

벤조페논-4

5 %

8

벤조페논-8

3 %

9

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

5 %

10

시녹세이트

5 %

11

에칠헥실트리아존

5 %

12

옥토크릴렌

10 %

13

에칠헥실디메칠파바

8 %

14

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

7.5 %

15

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

5 %

16

<삭 제>

<삭 제>

17

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

4 %

18

호모살레이트

10 %

19

징크옥사이드

25 %(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)

20

티타늄디옥사이드

25 %(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)

21

이소아밀p-메톡시신나메이트

10 %

22

비스-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

10 %

23

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

산으로 10 %

24

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

15 %

25

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

10 %

26

폴리실리콘-15(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)

10 %

27

메칠렌비스-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

10 %

28

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

산으로 10 %

29

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

10 %

2.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 

(제형은 로션제, 액제,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,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"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"로, 용법ㆍ용량은 "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.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~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(침적 마스크에 한함)"로 제한함)

연번

성분명

함량

1

닥나무추출물

2%

2

알부틴

2~5%

3

에칠아스코빌에텔

1~2%

4

유용성감초추출물

0.05%

5

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

2%

6

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

3%

7

나이아신아마이드

2~5%

8

알파-비사보롤

0.5%

9

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

2%

 

 

3.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(제형은 로션제, 액제, 크림제 및 침적 마스크에 한하며,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"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"로, 용법ㆍ용량은 "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. 또는 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~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 바른다(침적 마스크에 한함)"로 제한함)

연번

성분명

함량

1

레티놀

2,500IU/g

2

레티닐팔미테이트

10,000IU/g

3

아데노신

0.04%

4

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

0.05~0.2%

 

 

4. 모발의 색상을 변화(탈염ㆍ탈색 포함)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(제형은 분말제, 액제, 크림제, 로션제, 에어로졸제, 겔제에 한하며, 제품의 효능ㆍ효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함)

(1) 염모제 : 모발의 염모(색상) 예) 모발의 염모(노랑색)

(2) 탈색ㆍ탈염제 : 모발의 탈색

(3) 염모제의 산화제

(4) 염모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제ㆍ탈염제의 산화제

(5) 염모제의 산화보조제

(6) 염모제의 산화보조제 또는 탈색제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

 

(용법ㆍ용량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)

(1) 3제형 산화염모제

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와 제3제 ○g(mL)의 비율로 (필요한 경우 혼합순서를 기재한다)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. ○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.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.

 

(2) 2제형 산화염모제

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의 비율로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. (단, 일체형 에어로졸제*의 경우에는 "(사용 직전에 충분히 흔들어) 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의 비율로 섞여 나오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"로 한다) ○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.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.

 

*일체형 에어로졸제 : 1품목으로 신청하는 2제형 산화염모제 또는 2제형 탈색ㆍ탈염제 중 제1제와 제2제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일체형 용기에 서로 섞이지 않게 각각 분리ㆍ충전되어 있다가 사용 시 하나의 배출구(노즐)로 배출되면서 기계적(자동)으로 섞이는 제품

 

(3) 2제형 비산화염모제

먼저 제1제를 필요한 양만큼 취하여 (탈지면에 묻혀) 모발에 충분히 반복하여 바른 다음 가볍게 비벼준다. 자연 상태에서 ○분 후 염색이 조금 되어갈 때 제2제를 (필요 시, 잘 흔들어 섞어) 충분한 양을 취해 반복해서 균등히 바르고 때때로 빗질을 해준다. 제2제를 바른 후 ○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.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.

 

(4) 3제형 탈색ㆍ탈염제

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와 제3제 ○g(mL)의 비율로 (필요한 경우 혼합순서를 기재한다)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. ○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.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.

 

(5) 2제형 탈색ㆍ탈염제

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의 비율로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. (단, 일체형 에어로졸제의 경우에는 "사용 직전에 충분히 흔들어 제1제 ○g(mL)에 대하여 제2제 ○g(mL)의 비율로 섞여 나오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"로 한다) ○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.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.

 

(6) 1제형(분말제, 액제 등) 신청의 경우

① "이 제품 ○g을 두발에 바른다. 약 ○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" 또는 "이 제품 ○g을 물 ○mL에 용해하고 두발에 바른다. 약 ○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"

1제형 산화염모제, 1제형 비산화염모제, 1제형 탈색ㆍ탈염제는 1제형(분말제, 액제 등)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.

 

(7) 분리 신청의 경우

① 산화염모제의 경우 : 이 제품과 산화제(H2O2 ○w/w% 함유)를 ○ : ○의 비율로 혼합하고 두발에 바른다. 약 ○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. 1인 1회분의 사용량 ○~○g(mL)

② 탈색ㆍ탈염제의 경우: 이 제품과 산화제(H2O2 ○w/w% 함유)를 ○ : ○의 비율로 혼합하고 두발에 바른다. 약 ○분 후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비누나 샴푸로 깨끗이 씻는다. 1인 1회분의 사용량 ○~○g(mL)

③ 산화염모제의 산화제인 경우 : 염모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.

④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인 경우 :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.

산화염모제,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인 경우 : 염모제,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로서 사용한다.

⑥ 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: 염모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.

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: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.

⑧ 산화염모제,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인 경우 : 염모제,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한다.

 

구분

성분명

사용할 때 농도 상한(%)

I

p-니트로-o-페닐렌디아민

1.5

니트로-p-페닐렌디아민

3.0

2-메칠-5-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

0.5

2-아미노-4-니트로페놀

2.5

2-아미노-5-니트로페놀

1.5

2-아미노-3-히드록시피리딘

1.0

5-아미노-o-크레솔

1.0

m-아미노페놀

2.0

o-아미노페놀

3.0

p-아미노페놀

0.9

염산 2,4-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

0.5

염산 톨루엔-2,5-디아민

3.2

염산 m-페닐렌디아민

0.5

염산 p-페닐렌디아민

3.3

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(N-히드록시에칠-p-페닐렌디아민)

0.4

톨루엔-2,5-디아민

2.0

m-페닐렌디아민

1.0

p-페닐렌디아민

2.0

N-페닐-p-페닐렌디아민

2.0

피크라민산

0.6

황산 p-니트로-o-페닐렌디아민

2.0

황산 p-메칠아미노페놀

0.68

황산 5-아미노-o-크레솔

4.5

황산 m-아미노페놀

2.0

황산 o-아미노페놀

3.0

황산 p-아미노페놀

1.3

황산 톨루엔-2,5-디아민

3.6

황산 m-페닐렌디아민

3.0

황산 p-페닐렌디아민

3.8

황산 N,N-비스(2-히드록시에칠)-p-페닐렌디아민

2.9

2,6-디아미노피리딘

0.15

염산 2,4-디아미노페놀

0.5

1,5-디히드록시나프탈렌

0.5

피크라민산 나트륨

0.6

황산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

1.5

황산 o-클로로-p-페닐렌디아민

1.5

황산 1-히드록시에칠-4,5-디아미노피라졸

3.0

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

1.0

6-히드록시인돌

0.5

II

α-나프톨

2.0

레조시놀

2.0

2-메칠레조시놀

0.5

몰식자산

4.0

카테콜

1.5

피로갈롤

2.0

A

과붕산나트륨사수화물

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

과산화수소수

과탄산나트륨

 

B

강암모니아수

모노에탄올아민

수산화나트륨

과황산암모늄

과황산칼륨

과황산나트륨

 

A

황산철

 

B

피로갈롤

 

 

※ Ι란에 있는 유효성분 중 염이 다른 동일 성분은 1종만을 배합한다.

유효성분 중 사용 시 농도상한이 같은 표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품 중의 최대배합량이 사용 시 농도로 환산하여 같은 농도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I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2종 이상 배합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사용 시 농도(%)의 합계치가 5.0 %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ⅢA란에 기재된 것 중 과산화수소수는 과산화수소로서 제품 중 농도가 12.0 % 이하이어야 한다.

※ 제품에 따른 유효성분의 사용구분은 아래와 같다.

(1) 산화염모제

① 2제형 1품목 신청의 경우

Ⅰ란 및 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각각 1종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 및 Ⅳ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.

② 1제형 (분말제, 액제 등) 신청의 경우

Ⅰ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, ⅢA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할 수 있다.

③ 2제형 제1제 분리신청의 경우

I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Ⅱ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할 수 있다.

(2) 비산화염모제

VA란 및 VB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각각 1종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ⅢB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.

(3) 탈색ㆍ탈염제

① 2제형 1품목 신청, 1제형 신청의 경우

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같은 표 ⅢB란 및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.

② 2제형 제1제 분리신청의 경우

ⅢA란, ⅢB란 또는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한다.

(4) 산화염모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ㆍ탈염제의 산화제

ⅢA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하고 필요에 따라 같은 표 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배합한다.

(5) 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 또는 탈색ㆍ탈염제의 산화보조제

IV란에 기재된 유효성분을 1종류 이상 배합한다.

 

효능 ·효과

신청

방식

제 형

I란

II란

III란

IV란

V란

A

B

A

B

 

산화염모

1품목

신청

1제형(1)

o

(o)

o

 

(o)

 

 

1제형(2)

o

(o)

 

 

 

 

 

2제형

제1제

o

(o)

 

 

(o)

 

 

제2제

 

 

o

 

 

 

 

3제형

제1제

o

(o)

 

 

(o)

 

 

제2제

 

 

o

 

 

 

 

제3제

 

 

 

 

(o)

 

 

분리신청

2제형

o

(o)

 

 

(o)

 

 

비산화염모

1품목

신청

1제형

 

 

 

 

 

o

o

2제형

제1제

 

 

 

(o)

 

 

o

제2제

 

 

 

 

 

o

탈색․

탈염제

1품목

신청

1제형 (1)

 

 

o

o

(o)

 

 

1제형 (2)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2제형(1)

제1제

 

 

 

o

(o)

 

 

제2제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2제형(2)

제1제

 

 

 

 

o

 

 

제2제

 

 

o

 

 

 

 

3제형

제1제

 

 

 

o

(o)

 

 

제2제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제3제

 

 

 

 

(o)

 

 

분리

신청

2제형(1)

제1제

 

 

 

o

(o)

 

 

2제형(2)

제1제

 

 

o

(o)

 

 

 

2제형(3)

제1제

 

 

 

 

o

 

 

산화염모제의 산화제로 사용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탈색․탈염제의 산화제로 사용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산화염모제, 탈색․탈염제의 산화제로 사용

 

 

o

 

(o)

 

 

산화염모제의 산화보조제로 사용

 

 

 

 

o

 

 

탈색․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서 사용

 

 

 

 

o

 

 

산화염모제, 탈색·탈염제의 산화보조제로 사용

 

 

 

 

o

 

 

 

 

O : 반드시 배합해야 할 유효성분

(O) : 필요에 따라 배합하는 유효성분

다만, 3제형 산화염모제 및 3제형 탈색·탈염제의 경우에는 제3제가 희석제 등으로 구성되어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.

다만, 2제형 산화염모제에서 제2제의 유효성분인 ⅢA란의 성분이 제1제에 배합되고 제2제가 희석제 등으로 구성되어 유효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제를 1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 

5.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(제형은 액제, 크림제, 로션제, 에어로졸제에 한하며, 제품의 효능․효과는 "제모(체모의 제거)"로, 용법․용량은 "사용 전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이 제품을 제모할 부위의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바른다. 문지르지 말고 5~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[(제품에 따라서는) 또는 동봉된 부직포 등]으로 닦아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. 면도한 부위의 짧고 거친 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(수일 간격) 사용하는 것이 좋다"로 제한함)

 

연번

성분명

함량

1

치오글리콜산 80%

치오글리콜산으로서 3.0~4.5 %

 

 

※ pH 범위는 7.0 이상 12.7 미만이어야 한다.

 

6.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

 

연번

성분명

함량

1

살리실릭애씨드

0.5 %

(유형은 인체세정용제품류(비누조성의 제제)로, 제형은 액제, 로션제, 크림제에 한함(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는 제외함) 제품의 효능․효과는 "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"로, 용법․용량은 "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사용한 후 물로 바로 깨끗이 씻어낸다"로 제한함)